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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장점 1. 시세보다 저렴하다 부동산 경매의 첫 번째 장점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액에서 서울의 경우 20%, 경기도(일부제외)의 경우 30%씩 떨어진다. 그러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자주 생기게 된다. 실제로 현재 2회 유찰도니 경기권 아파트의 경우 30%씩 두번 줄어들어 49%의 최저매각가격에서 경매가 시작되며, 해당 가격이 시세보다 1억~2억 원가량 저렴한 물건들도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경매에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입찰받을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럴 바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매는 공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일반 매매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2... 2024. 11. 18.
경매를 배우면 부자가 되는 이유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된다. 소비가 많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 주변엔 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다. 부자는 부자를 부르 고 부자끼리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나태해지기 쉬운 몸과 마음을 다시 바로 잡게 해 준다. 부자들도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좀 더 큰 부자가 된다. 자산=부채+자본 100억짜리 빌딩을 보유한 자산가가 있다. 아무리 큰 자산가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산가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부자들은 대출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안다. 자산가의 100억짜리 빌딩은 60억이 대출이라고 하자. 이 사람은 순자본이 40억 인 자산가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이 자산가의 100억짜리 빌딩은 시간이 흐르면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 자산가의 자산.. 2024. 11. 10.
부동산 임의경매란? 주원인: 근저당권 부동산 경매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낸 돈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근저당'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동산 임의 경매가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매의 대부분이다. 은행은 다른  고객의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었고, 그 예금을 그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절차가 '부동산 임의 경매'이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진행하며 주택담보대출처럼 만기일이 한참 남아 있어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2개월 정도까지 이자 납부를 기다려주고 통상 3개월부터는 경매 예고와 함께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은행에서는 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대출금 채권을 이관해 진행`관리한다. .. 2024. 11. 9.
임차인이 배당요구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 : 2017.12.14/ 배당요구종기일: 2019.12.27)임차인점유부분전입/확정/배당보증금/차임대항력배당예상금액기타전 x x 주거용 비208호 전부전입일차: 2017.11.29확정일자: 2017.11.29배당요구: 없음보100,000,000있음매수인 인수선순위전세권등기자임차인분석☞ 임차인 전 xx가 본건 목적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함☞ 임차인의 전화 설명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침고로 하여 조사함☞ 전xx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17. 12. 11 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등기부현황 (채권액합계 : 390,000,000원)No접수권리종류권리자채권금액비고소멸여부1(갑1)2012.01.20소유권이전(매각)조xx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을7)2017.. 2024. 10. 30.
전세권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 이다.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일정한 전세보증금을 예치하고 ,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주택을 사용`수익한다. 또한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를 진행하여 물권적 전세권(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을 취득한다. 임대차계약의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학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임차인은 전세나 월세 계약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약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전입날짜로 대항력과 채권적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물권적 전세권전세금.. 2024. 10. 26.
소유자가 세입자가 되는 점유개정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임차인의 점유 사례를 접하게 된다. 무상 거주 임차인부터 채무자(소유자)의 가족 또는 친척까지 채무자와 작전하여 경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짜 임차인을 들이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래서 입찰을 준비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여부를 추적 º 조사해야 한다. 주민세터에 방문해 실제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열람하고 (전입세대 열람), 물건지(경매 부동산)에 찾아가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문의해 봐야 한다. 그렇게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면 그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가족인지 알아낼 수 있다.    점유자 파악은 꼼꼼한 현장조사가 필수 ..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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