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83

등기부에서 권리순위 파악하기 ‘동순별접’으로 권리순위를 파악하라.‘동순별접’이라는 말은 사자성어나 전문용어가 아니고, 부동산업계에서 등기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등기부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이 용어는 외워두는 것이 좋다.‘동, 순, 별, 접’이란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일자 (접수정보)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말이다.권리분석을 할 때에는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를 통해 소유자와 말소기준권리를 찾게 되는데, 가압류와 근저당이 ‘갑구’와 ‘을구’에 각각 설정되었다면 또는 서로 다른 권리가 ‘갑구’와 ‘을구’에서 따로따로 경합하고 있다면  어떻게 순위를 파악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별구(각가의 갑구와 을구)에서는 접수일자(접수정보)로 .. 2024. 9. 13.
건물등기부 외에 토지등기부 꼭 확인하자. 건물등기부 외에 토지등기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초보자의 경우 집합건물이 ‘대지권 없음’ 또는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에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만 확인하고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반드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모두를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 간혹 토지 부분에 별도로 또는 건물 부분에 별도로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자.Case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2019 타경 3 xxxxxx  º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º매각기일: 2020.10.08(木) (10:00)   º 경매 8계(전화 032-320-xxxx)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xx, xx아파트 5층 505호새주소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71번길 xx, xx아파트 5층 .. 2024. 9. 12.
등기부에서 말소기준권리 찾기 경매는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아예 게임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의 패를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상대방의 패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권리분석은 경매의 시작경매 입문자들의 경우 경매를 너무 쉽게 보고 접근하는 나머지 실패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부동산 전문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조차도 권리분석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권리분석은 경매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경매정보지에 의존하기보다는 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을 제대로 공부하여 습관처럼 몸에 길들여야 한다. 등기부 제대로 읽기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인수'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내는 것이다. .. 2024. 9. 4.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핵심 서류. 경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매 물건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1) 경매정보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4) 매각물건명세서 5) 현황조사보고서 6) 감정평가서 7) 건축물대장   경매정보지(경매정보 사이트) 경매정보지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경매 물건과 그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입찰기일, 권리분석 내용 및 각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경매정보지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과 구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매인이라면 경매정보지(경매정보 사이트 가입은 필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초본과 같다. 그 부동산에 대한 생애 이력과 소유자, 부동산에 설정된 하자 있는 권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 경매정.. 2024. 9. 3.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의 핵심 경매는 누군가에게는 위험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둑보다 쉬울 수 있다. 경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 매물들과 다르게 각종 권리와 하자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는 '말소기준권리'가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하자 있는 권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자'라는 것은 채무자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권리들이다. 예를 들어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을 말한다.) 하자 있는 권리들은 대부분 낙찰로 인해 소멸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법률용어가 아니라 경매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말소기준등기'라고도 한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면 .. 2024. 9. 2.
물권과 채권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정해 놓았다.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하나의 사슬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부동산 경매는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는데, '재산권'과 '신분권' 중 '재산권'만 공부하면 된다. 재산권 효력(작용) 면에서는 지배권이자 절대권이며, 다시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진다. '물권'은 사람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한 권리이며,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과 채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부동산 경매의 핵심인 '권리분석'에 대한 큰 뼈대를 잡을 수 있다. 여기서 권리분석이란 낙찰자가 물권과 채권에 대해 '인수' 또는 '소멸'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 2024. 8. 31.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