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by 트위티805 2024. 8. 29.
728x90
반응형
SMALL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1일부터 시행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중인 상황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 고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 논의되는 상황,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잠정)
시행시기
(기존)‘24.2월~’24.6월
(변경)‘24.2월~’24.8월

(기존)‘24.7월
(변경)’24.9월

(기존)‘25년 초
(변경)’25.7월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24.9.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금리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셋째,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차질없이 시행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시기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25.7월(잠정))해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728x90
반응형
LIST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 테마주는?  (0) 2024.07.11
적금보다 좋은 청년도약계좌 : 공공기관 정책지원금  (0)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