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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적금보다 좋은 청년도약계좌 : 공공기관 정책지원금

by 트위티805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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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적금보다 좋은 청년도약계좌 : 공공기관 정책지원금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적금보다 좋은 청년도약계좌 : 공공기관 정책지원금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접수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한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청년도약계좌 세줄 요약

1. 월 70만원씩 최대 5년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 800만원을 더해서, 총 5,000만원을 모을수 있다.
2. 청년희망적금에서 모은 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했을 경우 수령액이 가장 높다.
3. 만기가 5년으로 긴 기간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위험이 있다면, 가입을 추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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