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전세
전세 시세가 2억인데 벼룩시장에서 8천 전세 광고를 보고 (부동산 중개 없이)
대출이 3억이 있는 시세 3.5억 아파트에 들어온 세입자는 집주인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고 들어왔다가 낙찰이 3억에 되자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례도 있다.
싼 거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왜 쌌는지?
시세 | 3.5억 |
저당권 | 3억 |
임차인 | 8천 |
낙찰 3억....
그 이유를 알고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괜찮지면, 이유를 모르면 위험하다.
전입보다 확정이 빠른 경우: 주소를 뺐다가 다시 넣으면?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빠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보통 임차인이 도중에 주소를 뺏다가 다시 넣은 경우이다.
처음에는 전입/확정을 둘 다 받아놨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는 (원래 날짜로) 빠른데, 전입일이 (새로운 날짜로) 늦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입보다 확정이 빠름 | |
확정 | |
저당권 | 말소기준권리 |
전입 | 후순위 |
세입자는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빼주는 경우가 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주니 집주인은 잠시만 주소를 빼달라고 부탁한다.
그런 부탁을 받고 임차인은 주소를 빼고, 입주인은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된다.
절대로 주소를 빼는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되겠죠….
전입세대열람
경매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말소기준권리를 파악해야 한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면 파악할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입일자를 알아야 하는데,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전입세대열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전입세대열람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몇몇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특별한 경우 중 하나가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경우이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경매 나온 집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등본과는 다르게, 세대주의 전입일자만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세대주의 성명이나 나머지 세대원들은 알 수 없다.
세대주(또는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만 파악이 가능하다.
전입세대열람은 현재 전입되어 있는 세대의 전입일 파악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며, 물건명세서, 배당요구, 현황조사서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전입세대열람의 목적은 전입일 파악으로 선순위/후순뒤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세대열람
1. 동사무소에서 확인
2. 세대주의 전입일 확인가능
3. 누구인지는 모름
4. 선순위/후순위 파악
대부분의 세대열람은 성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세대열람에 세대주 이름 석자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어 좋은 것이다.
-경매교과서- 안정일 지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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