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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명도 비용

by 트위티805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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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 쓰는 돈, 명도 비용

명도 비용
명도 비용

50평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감정가 4억 원이며 1회 유찰되어 3억 2,700만 원 낙찰되었다.

 

해당 물건은 채무자가 거주 중이었다.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바로 그 집 문에 명함을 꽂아 두었다.

 

그날 바로 채무자로 연락이 왔고,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문의를 받았다.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답을 해주었는데, 너무 낮게 낙찰되어 본인이 한 푼도 못 받게 된 사정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그렇듯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만 지원해 달라"라고 했다

 

경매 낙찰 후 세입자나 채무자에게 이사비를 주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물건 수익률을 측정할 때는 이사 비용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편하다.

 

빠른 혐의르 이끌어내는 것이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다.

 

이사비용을 아끼려고 세입자나 채무자와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

 

이사 때 좀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비워줄 수 있으니, 적절한 명도비용은 수익률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경매 입찰 전 수익률을 측정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사비용을 별도로 감안하고 입찰을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경매로 배당받을 돈이 없으시니,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시면 이사 비용을 조금이라도 챙겨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

 

50만 원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절반은 선지급하고 나머지 절 받은 이사 후 지급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야 이사 후 집을 별도로 수리하거나 청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벽지와 장판을 깨끗하게 시공한 후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직방, 다방, 피터팬 , 네이버 및 다음 대표카페에 접수해 매매홍보를  한 결과 매매가 되었다.

 

이 물건은 낙찰 후 한 달 만에 3억 6,000만 원에 매도까지 마무리되었다.

 

 한 달 만에 부대비용을 공제하고 약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긴 사례입니다.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김상준 지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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