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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나를 위해 하는 부동산 공부

by 트위티805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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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기 위한 부동산 공부
나를 지키기 위한 부동산 공부

부동산 관련 지식을 습득하라

 

살다 보면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근저당 설정에 따라 배당순위 확인하는 방법, 각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열심히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동산 관련 지식을 습득하면 무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관련 조언을 해줄 수 있어 불의에 사고를 막게 해 준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 머리 위에서 계약을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사기는 절대 당할 일이 없다.

 

부동산 공부를 통해 열심히 모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라

 

집을 담보로 과도한 대출이 1순위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다면 낭패다.

 

그걸 잘 모르고 계약을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전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요청해서 계약 당시 현재 유효사항 및 살아 있는 권리들을 표기한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설정된 각 채권들 즉,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와 본인이 부담하는 보증금의 합계가 매물 시세보다 높다면 입주하지 않는 것이 맞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기본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집주인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내 보증금보다 1순위 근저당권자의 대출을 먼저 법원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내가 설정한 보증금 전체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토지근저당권 인수 - 아파트, 다세대 등의 집합건물이 아니고 건물, 토지가 각각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건물이 아닌 토지 부분에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해당 근저당 채권액을 매수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지역 소액임차인 범위 최우선변제금
종전 개정 현행 개정
서울시 1억 원 이하 1억 1천만 원 이하 3,400만 원 이하 3,7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8,000만 원 이하 1억 이하 2,700만 원 이하 3,400만 원 이하
용인`세종`화성 8,000만 원 이하 1억 이하 2,700만 원 이하 3,400만 원 이하
광역시 6,000만 원 이하 기존 동일 2,000만 원 이하 기존동일
안산`김포`광주`파주` 6,000만 원 이하 기존 동일 2,000만 원 이하 기존동일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기존 동일 1,700만 원 이하 기존동일

 

추가로 금융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설정할 때는 원금을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실행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까지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 때문에 1 금융권은 원금의 120% 정도, 2 금융권은 원금의 130% 정도를 잡는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은행에 1억 원을 빌리면 1 금융권은 1억 2,000만 원, 2 금융권은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통례다.

 

그러니 금융사에 의해 설정된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추가 설정된 이자비용까지 계산하는 것이 맞다.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김상준 지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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