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공부

경매물건 중 대지권미등기 해결방법

by 트위티805 2024. 8. 30.
728x90
반응형
SMALL

경매물건 중 대지권미등기 해결방법
경매물건 중 대지권미등기 해결방법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토지 부분만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건물만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한다.

 

경매에서도 토지만 매각하거나 토지는 빼고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및 빌라의 경우 하나의 토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집합되어 있다.

 

수많은 호실이 있고 각각의 주인이 다르다. 따라서 모두 각각의 건물로 인정하는 형태다.

 

집합건물은 모든 건물주들이 하나의 번지를 고유하며 다 같이 쓰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전체 면적의 땅 가운데 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아파트는 토지를 특정할 수 없지만 지분만 인정하는 형태가 된다.

 

이런 것을 대지권이라고 하며, 대지권 미등기를 꼭 확인해 봐야 한다.

2014.11.18
주상복합(상가)
중앙5계 2012-5019
서울 중구 산림동 ------
[대지권미등기]
건물17 ㎡(6평)| 토지2 ㎡(1평)
60,000,000
38,400,000
진행(64%) 101
(유찰2회)
개발지역
2014.11.18
아파트형
공장
천안1계 2013-9962
충남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층 1동 101호, 폐수처리장 2층 1동 201호외 4
[대지권미등기]
건물 9,264 ㎡(2,799평)|토지 13,212 ㎡(3,997평)
18,198,973,180
8,917,497,000
진행(49%) 249
(유찰2회)
NPL
건출물대장
2014.11.18 
아파트
중앙5계 2013-38207[1]
서울 동작구 사당동 -----
증 1503호 [사당로27길 130]
[유치권 대지권미등기] 
건물 85 ㎡(26평) [32평형]
637,000,000
407,680,000
변경
(64%)
603 세대조사
개발지역
특수조건분석
-유치권

대지권 미등기 사례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이 완공되고,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으나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로 인해 대지권이 아직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아파트 물건 중 대지권 미등기로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면, 건설사업을 벌인 최초 시행사에 문의해서 수분양자가 대금을 미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 즉 말소기준권리에 표기된 근저당권자에게도 정확한 사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은행은 보다  낙찰가를 높게 받아야 많은 채무금액을 회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 투자자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주변 공인중개사에 연락해서 해당 물건들의 이상 여부를 재확인해보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일대의 부동상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고, 부동산 관련 정보도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

 

그들을 통해 관심이 있는 물건의 특이사항이 없는 지를 확인하면 의외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투자했더라면 하지 않을 실수를 본인의 불찰로 하게 된다면 그건 막대한 손해로 이어진다.

 

손해를 줄이는 방법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일이다.

 

매각기일 -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장소, 등을 매각기일 14일 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매각기일이 잡히면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김상준 지음-   발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