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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임장시 필요한 연출법

by 트위티805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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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시 필요한 연출법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개인 사정으로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은 소멸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대항력은 처음으로 소급하여 회보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해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대해 담보물권(근저당)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 확정일자 받음
 베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 및 점유 유지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경매절차를 통한 낙찰대금에서 ‘물권’(근저당)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경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티겟이라고 볼 수 있다.
 
※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대항력이 있거나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배다에서 제외된다.
 

대항력 임대차계약서 작성
 주택의 인도(전입신고): 이사, 이삿짐만 옮김, 열쇠로 잠가둠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주민등록 이전,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전입신고로 대항력 취득

※ 주의사항 : 대항력(전입+점유)은 낙찰자가 매각 대금 납부시까지 유지해야 한다.(단, 매각불허가가 됐거나 매각 허가결정 취소 또는 낙찰대금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면 앞선 경매에서의 대항력(전입신고)여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아한 경매 -김진원 지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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