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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전입일과 확정일자, 근저당(말소기준권리)이 같은 날인 경우 (서울시 기준)

by 트위티805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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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삼성빌라 낙찰금액 1억원(배당재원 1억원)

 

임차인 김경매
º 전입신고 : 2016년 3월 5일 보증금 5,000만원 (대항력 없는 임차인)
  º 확정일자 : 2016년 3월 5일 (우선변제권리 있음)
º 배당신고 : 2017년 1월 2일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권리신고)
등기부상 
접수번호 순위
º 1 순위: 2016년 3월 5일 근저당 우리캐피탈 1억원 (말소기준권리)
º 2순위 : 2017년 5월 16일 압류 현대카드
배당순위 º 1순위 : 소액임차인 김경매 최우선변제 3,200만원
º 2순위 : 우리캐피탈 근저당 6,800만원
→ 임차인 김경매는 최우선변제 (3,200만원)만 받고 소멸

 

임차인 김경매는 주택의 인도와 함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3월 5일)를 받았으나 같은 날 (3월 5일) 우리캐피탈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보다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다음 날 오전 0시가 대항력 발생시점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보다 순위가 밀리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 김경매는 보증금 중 일부인 3,200만원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고 소멸하며, 후순위 압류권자인 현대카드도 배당 잉여가 없기 때문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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