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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대항력은 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확정일자가 늦는 경우

by 트위티805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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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현대빌라(다세대주택) 낙찰금액 1억원)

임차인전한배
전입신고 : 2016년 4월2일 보증금 5,000만원(대항력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 : 2016년 5월 3일 (우선변제권리 있음)
배당신고 : 2017년6월 10일(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권리신고)
등기부상 접수번호 순위1순위 : 2016년 4월 25일 근저당 신한은행 7,000만원 경매 신청자(말소기준권리)
2순위 : 2016년 5월 1일 근저당 우리은행 2,000만원
배당순위1순위 : 임차인 전한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5,000만원 중 2,700만원
2순위 : 근저당 신한은행 2016년 4월 25일 7,000만원 중 7,000만원
 3순위 : 근저당 우리은행 2016년 5월 1일 2,000만원 중 300만원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한배의 나머지 보증금 2,300만원은 낙찰자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른 대항력 있는 전한배는 보증금 5,000만원 중 2,700만원(최우선변제)만 배당받고, 나머지 보증금 2,3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입신고일 (2016년 4월2일)은 말소기준권리(4월 25일)보다 빠르나 확정일자 (5월 3일) 가 근저당 (4월 25일 신한은행, 5월1일 우리은행)보다 늦기 때문에 배당에서 밀린다.

전입일자는 빠르나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근저당)보다 늦는 경우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 한다.

이런 사례는 가끔 있으니 유의 해야 한다.
 
 
우아한 경매  -김진원 지음 -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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