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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경매 배당을 받을수 있었으나, 못받은 사례

by 트위티805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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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못받은 사례

사례. 전입

수원 14계 2009-19559 안양시 아파트

소재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5 신안 메트로칸 14층 14oo호
경매구분 임의 경매
감정가 110,000,000(09.04.01) 토지총면적 5.48 ㎡ (1.66평)
최저가 88,000,000(80%) 건물총면적 40.16 ㎡ (12.15평)
매각기일 08.10.22 (95,120,000원)종결

 
보증금 : 1천만 원


근저당 날짜 : 2006년 7월 7일


소액 기준 : 4천만 원/ 1천600만 원
 
예전에는 세입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동안 월세는 월세대로 안 내면서 살고,

 

나중에 배당으로 보증금 1천만 원을 몽땅 배당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0년 이후로 채권자가(주로 은행)이 배당에서 제외해 달라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은 만큼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 본 것은 아닙니다.
 
주의 : 최근에는 소액 임차인이 있으면, 채권자든 일단 배당 배제부터 넣고 보는 게 경향이 되었습니다.

 

가끔 경매를 잘 모르는 것을 배당을 못 받게 된 것으로 오해하고,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어쨌든 보증금은 웬만해서는 다 받습니다.
 
 

경매 배당을 받을수 있는데 오해한 소액 임차인

 
보증금 2천500만 원에 대한 배당 신청이 들어왔는데, 임차인은 그게 배당을 못 받는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입니다.
 
참고: 애초부터 소액임차인으로써 배당을 받게 될 최우선 변제금은 압류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 2017.2.4] [법률 제13952호, 2016.2.3. 타법개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2010.7.23.,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 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삼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사례. 전입 없이 배당요구

부천 7계 2008-10568 [8] 괴안동 상가

소재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3-6 우남타워 805호
경매구분 임의경매
감정가 54,000,000(08.06.12) 토지총면적 4.21 ㎡(1.27평)
죄저가  37,800,000(70%) 건물총면적 20.67 ㎡(6.25평)
매각기일 09.01.22납부 종결

 
전입을 안 한 채로 배당요구만 했던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만 해놨으면, 보증금 1천만 원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었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돈인데 안타깝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자격: 경매되기 전에 전입

 
경매 이후에 전입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경매 등기가 뜨기 전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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