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공부

경매 임차인과 집주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 부동산 경매 작전 빌라란?(신축빌라 급급전세 3천만원)

by 트위티805 2024. 8. 29.
728x90
반응형
SMALL

경매 임차인과 집주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


실제로 임차인과 집주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 물건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경매 집주인과 임차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다면 소액 임차인은 몇 명까지 가능할까?


아파트 한 채에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 기준에 맞을 것”, “경매 전 전입” 이것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작전 빌라란? 무엇일까? (신축빌라 급급전세 3천만 원)

 


신축빌라 급전세 3천만 원?! 대체 무엇일까?

그런 곳에 전화를 하면 일단 집을 보여줍니다.

 

신축빌라에다 방 3, 화장실 2개 깔끔하고 좋습니다.

 

넓기도 하고 주차장 완비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보면 마음이 혹하게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8조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이 곧 경매에 들어갈 집인데, 그런 집에 보증금 3천짜리 전세로 들어가는 건데 당신은 안전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의해 보증금 2천500까지는 보호됩니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돈 2천500만 원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못 받는 500만 원은? 이제 경매에 넘어가면 최소한 1년에서 2년까지 걸립니다.

 

그 1-2년간 월세 살 있다고 생각하고 경매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00-300만 원만 내고 신축빌라에서 살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독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주로 경매되기 몇 개월 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기 있는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전세를 살려면 1-2억씩 줘야 하는데 3천으로  살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전봇대에 걸리는 것입니다.

1) 빚 많은 집을 사는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곧 경매에 넘어갈 집, 압류, 빚 많은 집을 물색해서 집주인에게 접촉을 합니다. 그러고는 집을 천만 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그들을 브로커라고 합니다.

2) 집주인(채무자 또는 소유자)은 이미 빚이 많아 어차피 경매로 넘어갈 상황인데, 그런 집을 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땡큐”하고 그 사람에게 집을 팔게 됩니다. .

그리고 중개인은 그 집을 전봇대에 3천만원짜리 광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임차인(세입자)은 전세 시세가 1-2억 하는 집이 3천에 걸린 것을 보고 깨끗하고 넓은 신축 빌라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법에 의해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개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3천 받아서 1천은 집주인을 주고 2천이 남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채권자인 은행이 받아야 했을 (소액) 최우선 변제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돌린 셈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 작전 빌라(신축빌라 급급전세 3천만원)


                 -경매교과서-  안정일지음  발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