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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상임법적용을 위한 환산보증금 범위 두번째

by 트위티805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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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적용을 위한 환산보증금 범위
상임법적용을 위한 환산보증금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상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환산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100,000,000원+(2,000,000원×100)=100,000,000원+200,000,000원=300,000,000원

상임법 적용 기준


상임법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아래는 2024년 기준 환산보증금의 예시이다:

서울특별시: 9억 원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6억 9천만 원
경기도: 5억 4천만 원
기타 지역: 3억 7천만 원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 월세 500만 원의 상가를 임대할 경우:

환산보증금=200,000,000원+(5,000,000원×100)=200,000,000원+500,000,000원=700,000,000원

이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므로,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의사항


환산보증금 기준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임법 적용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의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임법 적용 혜택
상임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내)
권리금 보호
상임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최신 환산보증금 기준을 반드시 참조해야한다.

 

경매교과서 -안정일 지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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