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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부동산 경매공부 임대차보호법

by 트위티805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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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임차임의 권리를 규정해 놓은 법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줄임말 -주임법)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줄임말-상임법)

부동산 경매공부 임대차보호법


세입자(임차인)에게는 권리가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거주할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임대차 기간이다.

법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이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2년을 자동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서대로 1년 만에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은 법조문에 의거해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이 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왜 넣었느냐 하면 그만큼 임차인이 현실에서는


임대인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새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빼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부동산 중계비(복비)는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임차인 구하는데 들어가는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지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내고 있다.


-경매 교과서 - 안정일 지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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